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기준 완벽 정리
🎯 3초 핵심 요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시 일반 도로 대비 최대 2배 가중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부터 시작하며 60km/h 초과 시 16만 원과 벌점 120점까지 처분됩니다. 무인단속 내역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전 감경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스쿨존이나 실버존 제한속도(통상 30km/h) 구역을 지나친 적이 있는가? 집중 단속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행했는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거나 단속 여부가 불안한가? 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위반 특별 가중처벌 기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은 일반 도로와 완전히 다른 강력한 제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저지를 경우 일반 도로 대비 최대 2배에 달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가중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표준 법정 단속 시간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08:00~20:00)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별도 표지판의 예외 안내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심야 시간대(20:00~익일 08:00)에는 지자체별 탄력 운영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완화되거나 일반 도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주간 보호 시간대에는 엄격한 단속이 상시 유지됩니다. 💡 쉽게 한 줄 요약: 보호구역 내 오전 8시~오후 8시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2배 가중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및 실버존 기본 통행속도 원칙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하입니다.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