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총정리: 전방 적색신호 수치와 과태료 범칙금 완벽 비교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건너려 할 때 서행 및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최대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고 계신가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는데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친 적이 있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1. 2026년 우회전 일시정지 법적 규정과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통행 기준에 대해 혼선을 겪는 운전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핵심 규칙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란 차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속도계 계기판상 0km/h가 찍혀야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바퀴가 구르는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는 서행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완전히 멈춰 서서 좌우 안전을 확보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별 우회전 기본 운행 규칙 전방 신호등의 색상에 따라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 앞에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만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 우회전 직후 만나는...